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형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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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