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병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원택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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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