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위성곤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