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4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병진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며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임. 또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됨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3호 신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며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임. 또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며,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됨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ㆍ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