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1
- 처리일
- 2025.09.01
- 처리 결과
- 철회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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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가 부채 증가 등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고려할 때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조합 수익의 농업인 환원 등을 위하여 상기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들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 기반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