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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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을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5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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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