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간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경제적 효과 및 문화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스포츠에 대한 해외 각국의 재정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구단이 해체되거나 유망 선수가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스포츠경기부 운영비에 대한 법인세 공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이스포츠경기부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2제3항 및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