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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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ㆍ복지 연계 등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관련 사업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ㆍ복지 연계 등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관련 사업은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 기반 전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소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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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