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정부가 주한대사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현재 사용료 지급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우리측만 상대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는 등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일관된 기준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간 형평성 및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외국정부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상호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 운용ㆍ관리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