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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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현행법은 임차인이 거짓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나 자산 또는 소득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재계약 거절 등의 사유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 및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반복적,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나 재계약 거절 가능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