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4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위성곤
공동발의자
9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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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등 지역 특성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지리적 요건 등 지역 특성 고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재정자주도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국가의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