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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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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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