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시ㆍ도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큽니다.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7조 및 제32조). 나.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라. 시ㆍ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제안이유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시ㆍ도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큽니다.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가.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7조 및 제32조). 나.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라. 시ㆍ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