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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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회는「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세종시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두어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논의 중임. 그런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여,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1조 800억 원 등 총 1조 4,6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시하였음. 세종특별자치시는 33만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500억으로 대법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는「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논의를 진행 중임.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세종시에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두어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회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논의 중임. 그런데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여, 대법관 증원 논의 및 대법원 청사 확충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법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할 경우, 서울 서초동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1조 800억 원 등 총 1조 4,69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제시하였음. 세종특별자치시는 33만평의 가용부지가 남아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500억으로 대법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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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