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9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ㆍ선동하는 이른바 ‘증오선동’은 실질적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져 피해집단 구성원의 인격권, 생존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 현행법상 타인을 향한 혐오표현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증오표현이나 선동 행위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성별, 종교, 장애, 민족ㆍ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ㆍ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