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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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