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손솔진보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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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