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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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