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추미애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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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