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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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규정을 두어 특약매입, 매장임대,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이 대금 회수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 등의 경우에도 영세한 납품업체 등이 안전하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판매대금의 정산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도록 하고, 판매대금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대규모유통업자 파산 등에도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