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