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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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 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영유아용 기저귀의 경우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그치고 있고, 산후패드 등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세제 혜택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국가발전을 위하여 저출생 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정비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