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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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ㆍ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전유공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양로뿐 아니라 요양 중심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로시설 중심의 지원체계로 규정되어 있고, 배우자와의 동반 입소가 어렵거나 불명확한 등 제도 운영상 제약이 존재함. 또한, 실제로는 양로ㆍ요양시설 이용 필요가 큰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적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