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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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박사학위 취득 후의 신진연구자를 포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개념을 이공계 신진연구자로 확대ㆍ개편하고,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구장려금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신진연구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1호의3, 제9조의4 및 제2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