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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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마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시ㆍ도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안 제3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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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