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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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인이 비행금지구역인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위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ㆍ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배치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