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6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을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파크골프장이 해당 운동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설치·조성 과정에서 감사 지적,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 우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마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