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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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등이 된 시점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유출 등의 사고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유출 등의 사고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출 등으로 인하여 알려야 할 사항들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75조제2항제17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