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8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