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강유정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5제1항).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