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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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0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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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