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임. 이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실제로 독일 하원은 5% 이상, 캐나다 12명, 스위스 5명, 일본 2명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가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임. 결국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현 상황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기에,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