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4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