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국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77대 23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8조 및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