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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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서,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주변지역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이 미비하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에 국립묘지가 설치된 주변지역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호국경관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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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