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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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8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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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