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민형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위성곤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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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