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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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생약 및 이를 활용한 제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일반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려우며,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수준 부담에 따라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4 신설). 나. 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90조의5 신설). 다.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92조의2제2호).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전염병 유행 등으로 질병의 예방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생약 및 이를 활용한 제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같은 위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제조업체에서는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현재 일반 화학의약품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글로벌 네트워크 등의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음. 반면, 국내 생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으로, 한약재 위해물질 이슈 발생 시 생약 품질 전담기관이 없어 근본적 원인 해결이 어려우며, 제조업체에서는 화학의약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수준 부담에 따라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 시장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생약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약안전연구원”을 설립하여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안심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생약, 생약제제 및 한약제제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지원ㆍ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한 생약안전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4 신설). 나. 생약안전연구원의 사업 내용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90조의5 신설). 다. 생약안전연구원의 임직원에게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92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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