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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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2조).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7호, 제74조제2항제5호의2). 또한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청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없어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저가 발주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저가 발주는 환경영향평가서등 거짓ㆍ부실 작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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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