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조국
공동발의자
18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법은 전사자 등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재심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에 관하여 재심사 기한 등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2024년 7월 기준으로 동 위원회의 재심사·의결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보상 처리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부터 90일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심사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유족 등이 재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