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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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ㆍ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시적인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뚜렷한 정치개혁의 실익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ㆍ도당을 비롯한 정당 지역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국 17개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ㆍ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시적인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뚜렷한 정치개혁의 실익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ㆍ도당을 비롯한 정당 지역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국 17개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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