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정을호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민형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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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ㆍ휴직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여 의원직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ㆍ위촉되도록 정한 직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의원이 가지는 직이 현행법상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직을 맡은 후 사후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의원의 겸직 신고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져 의원이 사직ㆍ휴직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먼저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겸직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