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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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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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