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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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03.1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전자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단속과 처벌 기준도 미비하여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마약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운전자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 복용 후 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단속과 처벌 기준도 미비하여 입법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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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