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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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ㆍ제10조제1항제2호ㆍ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3ㆍ제15조제5항 신설).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에 의해 초등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 직군의 정신질환 예방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남.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및 성별 특성에 맞추어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관, 경찰관, 군인, 교정공무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교직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이에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교정공무원, 교직원,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나목ㆍ제10조제1항제2호ㆍ제11조 및 제7조제3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2ㆍ제13조제1항제2호의3ㆍ제15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