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