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상욱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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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