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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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6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 또는 정책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면 원장은 그 분석결과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ㆍ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건의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기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장이 제도ㆍ정책적 건의 내용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조치ㆍ제도개선 건의내용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각 호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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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