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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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ㆍ제21조의5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ㆍ제2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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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