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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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직원 대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현행법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에 따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립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직원 대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 대표가 참여할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적ㆍ실무적인 의견 반영이 어렵고, 교원과 직원 간의 형평성,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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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